전세사기 예방, 꼭! 확인해야 할 8가지!
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!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필독!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
-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
-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세요.
-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전세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.
- 전세가율 확인하기
-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%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.
-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-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대출 여부와 권리제한사항을 확인하세요.
- 건축물대장 확인하기
-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,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
-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
-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세요.
-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
- 해당 물건이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- 보증보험 확인하기
- HUG 등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.
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권(대출 등)이나 채권(전세보증금 등)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. 선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의 합계가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으면 깡통전세에 해당합니다.
한눈에 보는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!
- 등기부등본: 임차주택 소유자, 미등기 부동산 여부, 소유권 제한사항 확인
- 주택 시세: 보증금이 순주택가액 대비 적정한지 확인
- 건축물대장: 무허가, 불법건축물 여부, 주택용도 여부 확인
- 임대인 체납세금: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
-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: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
서울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함께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.